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(서면-2019-상속증여-1905, 2019.9.5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○ 서면-2019-상속증여-1905, 2019.9.5.
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,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
1. 사실관계
○
비거주자인 父가 국외 소득을 비거주자인 子(미성년자)의 국외계좌에 송금하고 해당
국외계좌에서 子의 국내계좌로 송금
2. 질의내용
○
비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 국외계좌에 송금하고 해당 금액을 자녀 국내계좌 송금
시
증여세 과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6.
"증여"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·형식·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
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·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(移轉)(현저히
낮은
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
것을 말한다. <단서생략>
8. "거주자"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(居所)를 둔 사람을 말하며, "비
거주자"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
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
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
:
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
【증여재산의 취득시기】
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
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, 제44조,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
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
날
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.
4. 관련 해석사례
○ 재산세과-1005, 2009.12.10.
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
시기에
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,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
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
○ 서면-2019-상속증여-1905, 2019.9.5.
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,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
○ 법규과-857, 2012.7.26.
비거주자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을 국외에서 비거주자인 형제
명의의
국내 계좌로 송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송금목적(증여의 의사로
이체한 것인지), 입금된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, 자금의 운영·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
○ 상속증여세과-108, 2014.4.24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1항제2호
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
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등이 증여세 과세대상임
○ 국세청적부2011-0354, 2012.3.15.
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증여받은 경우에만 증여세를
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(중략) 청구인의 국내자산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국외에서
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‘국외에 있는 재산’을 국내은행의 청구인 계좌에
이체한 후 이용한 것임에도, 통지관서장이 청구인이 국내에서 쟁점자산을 취득 할 때
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겠다는 통지
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